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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관련 기사내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7 14:36:52
조회
480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제한 된다

 

개정법률안 28일 본회의 회부…업계 ‘반색’

앞으로 자동차정비업(부분정비업 포함)ㆍ폐차업ㆍ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제한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윤두환)는 지난 14일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적정공급규모를 감안해 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19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28일 본의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회는 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의 총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건설교통부 및 일부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총량제는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선택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은 총량제 용어를 삭제하고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적정공급규모를 추가, 실제로 각 시장 및 군수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확정 공포되면 시장 및 군수가 지역별 적정공급규모를 감안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단체들은 사실상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법률안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기획실장은 “자동차관리사업체들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업체 난립으로 질서가 문란해졌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법률안은 완벽한 허가제는 아니더라도 적정 공급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년 2월 25일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