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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 위기에 소비자는 ‘2차 피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28:43
조회
362

손보사 “車.보험 적자...초과 작업 지급 의무 없어”

소비자단체 “중재 위한 정부 적극적 개입 필요해”

“시장자율 원리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기다.”

자동차보험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갑의 횡포’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험사의 횡포에 시달리는 정비업체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이미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영업용․업무용) 또는 인상 조짐(개인용 자동차보험료)을 보이고 있어 시선이 곱지 않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데 대해 정부의 개입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가 시장자율의 원칙을 고수하는 동안 정비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와 손보업계가 정부만 믿고 이견을 조율하지 못 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 양 업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들은 “현행 구조로는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없으니 대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보험사와 을의 위치에 놓인 정비업체 간 문제를 대하는 온도차는 크다. 같은 사안이 ‘경영’과 ‘생계’의 문제로 갈라지기 때문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다. 이런 갈등은 정비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3년 간 조사된 정비 피해 799건 중 69.8 %에 해당하는 558 건이 수리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에게서 시간당 공임 26000원 미만의 공임비용을 지급받는 실정으로 해외 다른 나라에 비춰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이런 현실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수리를 해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보험사에서 이에 따른 비용 처리를 해 주지 않으면 바로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소비자 안전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2차 피해 증가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험사 측은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며 “자동차 보험에 적자가 매년 늘어나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는 만큼 기준에도 없는 비용을 지불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본사의 목표치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아지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수가 협약을 할 때는 빠듯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의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정비사는 보험사로부터 채무부존재소송 통보를 받기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손해보험업계에서 인정하는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7%로 자동차 정비수가의 상승은 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져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소비자 보호원은 보험사의 경영 악화에 따른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검증을 해보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매번 손해라고만 하지 말고 공개석상에서 정비사업자, 보험회사, 보험 가입자, 보험금 수혜자를 다 불러 검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공짜로 정비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보험료를 낸 만큼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황인환 서울검사정비조합 이사장은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도 싸구려 정비를 받는 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통신문 2014.06.17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