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비소 무허가 하청 일명 ‘쪼개기’ 영업 적발
일부 1급 자동차 공업사가 무허가 정비 업체를 끼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1급 공업사가 무허가 업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것으로 이른바 '쪼개기' 영업이라 불린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 쪼개기 영업을 한 1급 자동차공업사 6곳을 적발하고, 정비소 업주 조모(53)씨와 하청업자 정모(48)씨 등 모두 2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1급 정비소 한 곳에 보통 3∼6개, 많게는 8개까지 영세 무허가 정비업체들을 입주시켜 함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 시내 1급 자동차공업사 중 약 80%가 이처럼 쪼개기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급 업체인 줄 알고 찾아간 소비자들은 결국 무허가 업체에서 수리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중고부품 사용이나 견적 부풀리기 등의 피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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