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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1급 정비소 무허가 하청 일명 ‘쪼개기’ 영업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17 11:31:31
조회
521

일부 1급 자동차 공업사가 무허가 정비 업체를 끼고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1급 공업사가 무허가 업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것으로 이른바 '쪼개기' 영업이라 불린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법 쪼개기 영업을 한 1급 자동차공업사 6곳을 적발하고, 정비소 업주 조모(53)씨와 하청업자 정모(48)씨 등 모두 27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1급 정비소 한 곳에 보통 3∼6개, 많게는 8개까지 영세 무허가 정비업체들을 입주시켜 함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 시내 1급 자동차공업사 중 약 80%가 이처럼 쪼개기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100여개 업체를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급 업체인 줄 알고 찾아간 소비자들은 결국 무허가 업체에서 수리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중고부품 사용이나 견적 부풀리기 등의 피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2014.06.24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