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공임료 공개…업계, “수리비 갈등 이유 ‘여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10:21:26
조회
475
   
 

조회 금액과 현장 금액 차이로 “소비자 피해-혼선 우려”
“배기량 구분 방식, 현실과 괴리...수입차에만 유리할 수도”
업계, 시간당 공임·표준정비시간 모두 ‘실제 수치’ 공개 주장

8일 자동차 정비 공임비 공개를 앞두고 소비자 조회금액과 현장에서의 실제비용 간 차이로 인해 혼선만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8일부터 자동차 정비 공임료가 공개된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각 사의 홈페이지와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정비 공임비를 게시물로 공개해야 한다.

공임비는 자동차의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데 드는 일종의 수임료로 자동차 수리비는 부품가격에 공임비를 더한 값이다. 앞서 부품가격은 지난해 8월 업체별로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공임비가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공임비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임비는 정비 작업별 평균 정비시간(표준정비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한 값으로 실제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는 데 드는 표준 정비시간이 0.8시간, 해당 차종의 시간당 공임이 8만원이라고 가정하면 6만4천원이 공임비가 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표준정비시간을 각 정비업체가 가입된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수치로 공개하고, 시간당 공임은 각 업체의 실제 값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 이로써 이번 표준정비시간 공개가 실제정비시간과 비교가 가능토록 해 정비 요금의 과다 청구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비업체들은 이런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비사업자단체가 산정한 표준정비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예를 들면 정비사업자단체는 엔진오일 교환 등의 정비시간을 2천cc 이상과 이하 등 배기량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지만, 일선 정비업체들은 배기량에 따른 획일적인 정비시간 산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 시간은 배기량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해당 차종이 사용한 부품과 차량의 구조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사전에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가격과 실제 현장에서 지불하는 값이 달라 수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또 한편에서는 정비 공임비 공개가 시행되면 국산차 수리에 비해 수입차업체만 유리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수입차 업체와 국내 업체들의 표준정비시간이 큰 편차가 있어서다. 현재 동급(2천cc) 세단 승용차의 경우, 한 수입차의 앞범퍼 교체 정비 시간은 현장에서 2.3시간이 적용되지만, 국산차는 0.9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만약 정비연합회가 앞범퍼 교체에 드는 표준 정비시간을 2.3시간과 0.9시간 사이로 정해 일괄 적용하면 국산차에는 불리하고, 수입차에는 유리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것. 연합회가 배기량에 따라 정비시간을 구분하면 같은 배기량의 수입차는 실제로 정비를 하는데 오래 걸리므로 훨씬 많은 공임료를 받게 되는 반면 국산차는 정비시간이 짧으므로 공임료가 줄어든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정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산 국산차업체들의 실제 정비시간이 정비연합회의 수치보다 낮고, 수입차 업체들은 그 반대일 가능성이 커 소비자들은 국내 업체들의 정비 가격을 실제보다 더 높게, 수입차 고객들은 실제보다 더 낮게 인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비업계는 수리비 투명화라는 개정법안 취지에 맞게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모두 각 업체의 ‘실제 수치’로 반드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도 표준 정비시간이 작업별, 제작사 모델별로 편차가 나는 점을 고려해 표준 정비시간과 실제정비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