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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부산시, 샌딩-스프레이작업 단속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10:52:58
조회
824

조합, 반드시 ‘도장부스’서 작업 등 홍보 강화

【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도장부스가 아닌 개방된 사업장에서 정비차량의 샌딩(분리)작업이나 스프레이작업에 대한 단속 강화로 초비상에 걸렸다.

대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법의 강화 추세에다 사법권을 가진 관계 공무원들이 예고없는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정비업계의 관련법 준수와 함께 종사원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철저한 환경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이사장 원종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대기배출 시설 가운데 개방된 사업장에서 자동차 샌딩작업이나 스프레이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오는 31일까지 일정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320여 전체 조합원사에 ‘안내’하고 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조합은 안내를 통해 단속 뿐 아니라 대기의 질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환경개선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개방된 정비사업장에서 정비차량 샌딩작업과 스프레이작업은 도장부스 내에서만 작업하도록 했다.

도장부스는 관련법상 설치가 의무화 돼 있어 정비업체들마다 모두 설치돼 있다. 또 개방된 공간에서 방충도료(샤훼사) 작업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장부스 방지시설에 활성탄(흡착시설)을 장착해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와 도장부스 가동 시 방지시설을 적법하게 작동해 작업하는지 여부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샌딩시설을 분리시설로 변경 신고했는지 여부도 체크하도록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이 같은 위반행위를 자행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박병재 전무이사는 “조합원들이 부산시의 환경단속에 적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샌딩․스프레이 작업시 반드시 분리시설로 신고가 된 도장부스에서 문을 닫고 집진시설을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하고 관련 정보도 조합원간 공유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