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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불법구조변경차량 강력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08 11:29:11
조회
449
4, 10월 연 2회…무단방치 차량도

무단방치된 자동차나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들 무단방치 차량 등에 대해 연간 두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지시했으며 4월과 10월에 각각 한달에 걸쳐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간에 단속되는 차량은 도로, 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전조등을 변경하는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하여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해 자동차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교통신문 20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