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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등록기준 위반 자동차 정비업소 28곳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11:21:10
조회
416

창원지역 자동차 정비업체 4분의 1가량이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 20일 창원지역에 있는 1·2급 자동차 정비업체 130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관리법 상 1·2급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맞추려 정비 자격증을 빌려 행정관청에 부정 등록한 A자동차정비(의창구 팔룡동) 업주 ㄱ(56) 씨 등 업주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더불어 자격증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 업주에게 빌려준 ㄴ(35·부산) 씨 등 9명도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자동차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퇴임했음에도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B정비(마산합포구) 업주 ㄷ(67) 씨 등 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 미달로 사업 취소·정리 대상인 C정비(1급 ·의창구 팔룡동) 등 28개 업체를 해당 구청에 행정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정비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에 따라 산업기사·기능사 이상 자격을 갖춘 3명 이상을 정비요원으로 두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단속된 28개 정비업체 중 6곳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위해 자격증을 빌려 등록하고, 5곳은 정비책임자를 행정관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형식적인 자동차 정비업체 점검 때문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규 창원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정비업체들이 회원으로 있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행정관청 지도·점검에 함께 참여하는 등 내실있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동차 관리법이나 시행규칙에 있는 지도·점검 관련 조항을 개정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등록기준을 갖춘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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