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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무자격 자동차정비업소 업주 등 37명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7 11:22:45
조회
484
【창원=뉴시스】강승우 기자 = 자동차정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무자격 자동차정비업소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업주 A(56)씨 등 3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1·2급 자동차정비사업소 업주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인 이들은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행정관청에 등록할 때 부정사용한 혐의다.

또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신들의 자격증이 불법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내 130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8곳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1·2급 자동차정비사업소는 정비책임자 선임시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경찰은 관할 구청에 위반업체에 대한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통보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자동차관리 사업 지도·점검 관련 조항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ks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