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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창원서부경찰서, ‘무자격 자동차정비업소 업주 등 37명’ 검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9 13:42:18
조회
470

【경남】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4월20일 관내 자동차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동시점검을 통한 ‘생활밀착형 교통안전비리’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위반사실이 드러난 업체 등은 부정등록 6개 업소, 자격증 불법대여자 9명, 현 등록기준 미달 27개 업체, 정비책임자 미신고 업체 5개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적발된 피의자들은 1·2급 자동차정비사업소 업주 및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기 위해 자동차정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 받아 행정관청에 등록시 부정 사용했고, 자격증 소지자들은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격증을 빌려준 것으로 알여졌다.

아울러 일부 1·2급 자동차정비사업소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한편 창원서부경찰서는 등록기준 미달 27개 업소 등은 해당 관할구청에 통보(사업의 취소·정지)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