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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사업용 대형 화물차 검사업무, 공단 일원화 받아들일 수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9 13:49:13
조회
1,049

“경제성 불구 검사신뢰도 단순 비교 문제있다”
정비연합회, 시 · 도 조합 등과 연대 ‘강경 대응’

【부산】부산정비조합이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에서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대형차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막대한 시설 투자와 인력을 확보해 이들 차량을 주로 검사하고 있는 지정정비사업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는 점이 이유다.

부산정비조합은 정비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며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미경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대적재량 5t 이상이거나 총중량 10t 이상인 사업용 대형 화물차의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에서는 차령이 4년이 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 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은 대형 화물차 검사가 지정정비업자 위주로 형성된 것은 시내 전역에 고루 분포할 정도로 업체 수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비해 거리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제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언론에서 극소수 일부 지정정비업체의 불법 행위를 보도한 사례를 근거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보도 원인의 확인이 먼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검사소와 지정정비업체가 동일한 시설기준을 갖춘 상태에서 지정업체의 검사 업무에 대해 제한을 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업체당 약 4억원의 막대한 시설투자비를 보상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업무 범위에서 사업용 대형 화물차를 제외하는 어떠한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 · 경기조합과 함께 국회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부당성을 알리면서 화물종사자의 불편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화물업계와 연대해 대형 화물차 검사 현행대로 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