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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계 보험사 자회사 운영에 강력 반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2 10:59:27
조회
459
정비연합회, 법 개정 저지위한 실력 행사까지 불사…공동 비대위 추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직무대행 박완수)는 긴급회장단 및 감사 연석회의 및 보험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지주회사가 돼 정비업계에 진출하는 것은 대기업이 문어발식의 기업을 구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등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정비업을 운영하게 될 경우 정비업계에 심각한 경영난을 불러 오게 될 것은 물론 자동차정비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사간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으로 양측의 갈등이 심화된 현실에서 보험회사가 정비업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전국 4500여 정비업체의 보험정비요금의 비현실화 유지는 물론, 정비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저의가 숨어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회사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본연의 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고, 정비업계는 사고차량의 신속한 원상복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제나 국민 편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보고, 보험사의 부수적 범위에 정비업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데 전력을 모으기로 결의했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연합회는 우선 국토해양부, 보험감독위원회 및 국회 등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연합회는 전국 4500여 정비업체 및 150여만 명의 전 종사자들이 보험업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실력행사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자회사 운영이 가능한 렌터카 업체, 견인업체 등과 연대,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상무는 “기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수요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보험사들이 수익성에만 매달려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면 결국 손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어 빠르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9년 2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 시행될 경우, 자동차 정비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교통신문 2008. 4. 11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