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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사업용 대형차 검사 ‘공단 일원화’...“제 식구 챙기기” 비판 거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3 11:23:04
조회
548

“공단 밀어주기 비난 증폭…검사 대상-화물운송시장 특수성 배제”

   
 

5t 이상의 영업용 화물차 검사에 대한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방안 관련, 화물운송업계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제 식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가 ‘교통사고 및 과적에 의한 도로파손 예방은 물론 대형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대한 안전성 확보 차원’이라며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단 사업 확장을 위한 표면적 명분에 불과하다는 지배적 여론에 의한 것이다.

최근 서울화물운송협회는 교통안전공단 일원화 반대 의견을 연합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접근성부터 검사비용과 기타 서비스 만족도 차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검사 대상자(화물운전자)가 직접 검사소를 택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앞서 적발된 일부 민간정비업체의 부실 검사 문제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단속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5t 이상의 대형 영업용 화물차 경우 차령이 2년 초과할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차령 2년 미만 연간 1회)를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 점검을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로 제한한다면, 운행 중 가까운 민간정비업체를 통해 검사받는 화물운전자의 편의성은 물론 시간․경제적 손실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도 기준 서울권 화물운송업 종사자의 약 92%는 민간정비업체를 통해 검사받고 있고 이외 8%만이 공단 검사소를 통하고 있다.

이같은 수치는 공단 검사소(전국 72개) 시설 수는 민간 대형검사소(1339개)에 비해 부족한데, 그마저도 부도심 외곽 등 접근성이 미흡한 곳에 위치해 있어 화물운전자들 사이에서 저조한 이용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민간정비업체 경우 검사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문제된 부분을 현장에서 즉각 조치해 재검 받게 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단 검사소에서는 재검사 날짜를 통보함으로써 또 다시 검사소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언급,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대다수 화물운전자가 민간정비업체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차량검사 대상자인 화물운전자와 물량 수급 상황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전국 운행되는 화물운송시장 특성을 배제한 채 관리감독 기관의 행정편의만을 중시한 처사라는 점에서 무게중심이 부정적 시각으로 옮겨진 상태”라면서 “민간정비업체 부실 검사 근절대책 차원에서 마련됐다는 게 개정안(자동차관리법) 설명인데, 일부 정비소에서 나온 문제를 확대 해석해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업자 전체에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국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상시 관리감독 및 전수조사를 통해 검사능력이 기준미달이거나 부실 업체로 판명될 경우, 행정 처벌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게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확보하면서 해결 실마리 또한 풀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의 통합을 고수하고 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지난 2013년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업용 대형 화물차 대부분은 검사를 쉽게 합격시켜주는 민간 검사업자로부터 검사받고 있는데, 이는 자동차 결함 또는 불법개조에 의한 것부터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자동차검사 제도개선 종합대책’으로 선정된 차량 검사소에서의 편법검사와 불법의심 차량에 대한 추적조사 및 벌칙 강화 등에 따른 내용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