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정비업 포집기 일체형 샌딩작업’ 관련법령 유권해석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2 13:45:25
조회
889

【부산】부산정비조합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포집기 일체형 샌딩기)의 운영과 관련, 각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달라 빚어지고 있는 조합원의 불이익이나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령의 유권해석을 질의해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정비조합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방지시설의 설치면제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대기오염방지시설)에 의한 포집기 일체형 샌딩기의 운영과 관련, 대기배출시설설치 ‘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달라 조합원이 조정정지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자동차정비업 포집기 일체형 샌딩작업’에 대해 부산시에 질의하고 회신을 요청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조합은 포집기 일체형 샌딩기 등의 분리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의 제출서류)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언제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받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에서는 대기배출시설과 관련, 언제나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객관적인 입증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정비업체들은 포집기 일체형 샌딩작업 시 배출허용 기준이 준수되는 자료(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방지시설 없이 운영 가능함을 승인 받아 가동 중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경우 올 4월 특별사법경찰과로부터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미 신고사유로 단속(15개 업체 10일 조업정지 및 검찰송치)하는 등 지역 여건이나 타 시 · 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은 정비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질의에 따르면, 샌딩기에 자동집진시설이 부착돼 있는 경우 배출허용 기준을 언제나 준수할 수 있다면 방지시설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주장(갑설)과 샌딩기에 자동집진시설이 부착돼 있으므로 오염물질은 언제나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샌딩 기구의 첨단화와 작업면적의 작업부위, 작업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업장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는 주장(을설)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포집기 일체형 샌딩기는 별도의 방지시설 없이도 작업이 가능하고 환경부에서도 수차례 설명회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다 서울 등 타 시 · 도의 사례를 감안할 때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