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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사고차량 무등록업소서 불법정비 200여건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02 13:47:57
조회
883
   
 

【경북】자동차사고 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수령받아 무등록정비업소 등에서 불법정비를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법정비는 자동차의 안전도는 물론 대기환경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불법정비를 하고 있어 사고위험 등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도와 경북검사정비조합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가 미수선수리비(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수령)를 받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곳에서 수리를 한다는 제보에 따라 상반기 동안 조합과 경북도청 및 각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각종 불법정비행위가 227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포항지역이 50건으로 가장 많고 칠곡 41건, 구미 38건, 경산․영천․청도 25건, 안동 17건, 경주 13건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정비 유형은 무등록업소에서 사고차량의 판금과 도색은 물론 자동차불법 개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정비는 차량 안전도를 크게 저해하는 것은 물론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각종 공해 유발, 범죄차량 은폐, 불량부품 유통으로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자동차와 관련된 불법 정비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무등록 불법정비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등록업소 작업범위 초과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