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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무등록 트레일러 단속 ‘사각지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17 14:13:04
조회
626
안전장치 없이 불법 운행…사고 위험 높아
“등록.번호판 발급 등 집중 단속 강화해야”
최근 운전자 최모(서울 강동구 천호동)씨는 야간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도로를 운행하던 중 아찔한 경험을 했다.

앞서 가던 자동차가 급커브길에서 급정거를 했지만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아 순간 당황했던 것. 최씨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앞차를 유심히 살펴보니, 다름 아닌 모터보트가 한 가득 실려 있는 트레일러였다.

최씨는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아 모터보트를 실은 트레일러가 운행 중인 줄 몰랐다”면서 “속도를 조금만 냈어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브레이크 및 방향지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무등록트레일러의 불법 운행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운전자는 물론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트레일러란, 동력 없이 견인차에 연결해 짐이나 장비 등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한 자동차의 일종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다.

따라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트레일러 역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없어, 마치 무등록 트레일러가 거리를 질주해도 범법 행위가 아닌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소방서 등 일선 관공서조차도 무등록 트레일러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각종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상기구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지면서 모터보트나 제트스키(정식명칭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을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이중 상당수는 무등록으로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 등록없이 불법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트레일러는 약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들어 경기도 양평 및 가평, 남양주 등 수상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위락단지가 밀집해 있는 도로에서 이같은 불법 무등록 트레일러차가 흔히 발견되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제는 무적 트레일러의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는 데에 있다.

이와 관련, 박래호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상무는 “견인자동차가 급정지시 독단적인 제어장치가 없는 피견인자동차가 진행관성에 의해 견인자동차를 추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특히 야간 운행시, 피견인자동차의 등화장치(미등 및 제동)가 작동되지 않아, 후속차량으로 인한 추돌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운동시민연합 대표는 “가평이나 양평 등 위락단지가 밀집해 있는 도로의 경우 오르막, 내리막, 굴곡 등이 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어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런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견인할 때는 반드시 30% 정도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경고 했다.

임 대표는 특히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과속은 물론, 무등록 트레일러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등록트레일러의 사고 발생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트레일러 운전자는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등록차량으로 도로를 주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작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또 도로교통법은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주행하는 행위 시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다.

한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보트트레일러는 물론 이동을 목적으로 도로에 나온 바퀴를 가진 이동 수단은 관계기관에 반드시 등록하고 번호판을 발급받는 등 정식으로 운행허가를 받고 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교통신문 2008. 4. 17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