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외제차 등 자차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1-25 14:45:27
조회
1,089
   

미수선수리비 폐지…사고시 대차 '동종'→'동급'

경미사고수리기준 마련…범퍼 함부로 못바꿀듯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현대 에쿠스 등 고급 차량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가 최고 15% 오른다. 수입차 보유자가 사고 피해를 당할 경우 비슷한 수입차로만 렌트(대차)를 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가 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우선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가 내년부터 3∼15% 오른다.

특정 차량 모델의 평균 수리비가 전체 차량 평균 수리비보다 120% 초과∼130% 이하이면 3%, 130∼140%이면 7%, 140∼150%이면 11%, 150% 초과이면 15%의 할증요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2013년식 벤츠 S350 차량의 경우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보험료가 현행 99만5280원에서 114만4570원으로 15만원가량 오르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BMW 520D 차량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산 차량 중에는 현대차의 에쿠스 등 8종, 수입차는 BMW 7시리즈 등 38종이 할증요율 15%를 적용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집계했다.

표준약관상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은 현행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바뀐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수입차가 사고를 당할 경우 동종 수입차량으로만 대차하는 관행도 내년 1분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불하면 돼 보험금 지급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미수선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미수선수리비를 받은 뒤 보험회사를 변경해 다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금을 이중청구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이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공해 이중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범퍼가 살짝 긁힌 것에 불과한데도 보험처리해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해 범퍼 등 부품교환 및 수리 관련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교체빈도가 많은 범퍼의 수리기준을 우선 연내 마련하고, 정착상황을 보면서 휀다, 도어 등 다른 외장부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우리나라의 렌트비 지급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고비용 구조"라며 "이번 개선방안은 고가 차량이 사회에 유발하는 각종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악용한 각종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차량에 대한 특별요율 적용으로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설>'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 왜 나왔나

정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은 고가 차량이 과도한 수리비를 유발해 일반 차량 운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근 외제차 등 1억원이 넘는 고가 차량이 늘면서 수리비와 추정 수리비의 고액화, 과도한 렌트비 등으로 2012년 이후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제도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국내의 외제차는 2012년 75만대에서 지난해 111만6천대로 증가했고, 자동차보험 물적손해 보험금도 같은 기간 5조6315억원에서 6조3868억원으로 늘었다.

고가 차량의 수리 기준이 불투명해 허위 견적서로 과다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차량사고 피해 시 차량 렌트를 피해차량과 같은 제조사·배기량·모델로 해주도록 표준약관이 규정하다 보니 수입차 보유자에 대한 보험사의 렌트비 지급 부담도 커졌다.

현재는 표준약관상 동종 차량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제조사, 모델이 동일한 차량으로 해석하다 보니 차량 가액 880만원인 2001년식 벤츠 S500 노후모델 보유자가 동종 신형 모델을 렌트하면서 렌트비가 차량가액을 넘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해왔다.

현재 외제차의 수리비는 국산차의 2.9배, 렌트비는 3.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일반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의 불안감이다.

차량가격이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슈퍼카'와 사고가 날 경우 일반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10%로 낮다 하더라도 비용부담이 1억원이 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차량가액 1억원의 에쿠스 차량과 1천만원의 아반떼 차량이 충돌해 모두 파손된 경우 아반떼 운전자의 과실이 10%에 불과하더라도 에쿠스 운전자는 1천만원을, 아반떼 운전자는 900만원을 각각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반떼 운전자의 과실이 사실상 거의 없는데도 비용 부담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사고에 한해 배상한도를 1억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고가 차량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대한 최대 15%의 할증요율 신설과 '동종차량'이 아닌 '동급차량'으로의 렌트기준 변경은 고가 차량이 유발하는 이런 '음(-)의 외부효과'를 부분적으로라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험사기에 악용돼 온 자차손해 사고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제도는 폐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런 대책이 시행되면 특별요율 적용과 렌트카 대책으로 각각 800억원, 미수선수리비 대책으로 약 500억원 등 최소 2천억원의 일반 국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자차보험 할증요율 부과로 슈퍼카와의 사고에 대한 일반인의 불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균형을 완화하려 했다"며 "고가 차량과의 사고비용 분담 문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문제의식을 가진 만큼 향후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