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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관리법 위반 신고포상금 기준 확대·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16 11:10:33
조회
799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을 새로 정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정비업 일선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적용된 자격증 소지 정비사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이 별도의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최근 최판술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중구1)은 ‘대포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불법명의 자동차의 운행 및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 유통의 건전성과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확대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동차매매에 있어 과장된 표시․광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가 운행 등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않은 자가 운행하는 등의 위반 사례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다만 과장 표시․광고 위반행위 외에 사례에 대해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은 15만원이다.

한편 자동차정비업 중 종합정비업, 소형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인원 기준도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정비업 규모와 상관없이 자격증 소지 정비사를 최소 3인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로부터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자격증 소지 정비사 부족으로 업계에서는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 교통위원회 박기열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작3)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다.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정비사 확보 기준도 기존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실제 현장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