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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계 궐기대회 연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03 10:00:50
조회
476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임시총회서 결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완수)는 지난 24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내달 중 삼성화재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자동차 보험정비시장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화재가 정비업계의 보험정비요금 인상 요구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사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5년 6월에 공표한 이후 재계약을 기피하고 있으며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 요인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인상해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전국 4000여명의 정비사업자의 생존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자동차보험정비요금을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조합에서 제명 결의됨에 따라 연합회 회장에서 물러난 정병걸 전 서울조합 이사장(태화공업사 대표이사)이 이번 임시총회에 참석,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서울조합 이사회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연합회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이사장에 따르면, 법원은 “1심 본안 판결을 받을 때까지 서울조합 이사회 제명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임시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정 전 이사장은 이미 연합회 회장직이 상실된 상태여서, 회장직에 복귀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논란이 가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이사장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회장직에 복귀됐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모 법무법인측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도 회장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측은 “가처분결정 및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효력은 정 전이사장과 서울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연합회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회는 정 전 이사장의 법원 가처분 결정 및 이에 따른 회장직 자격 상실 여부에 대한 회원들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오는 5월초 긴급 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교통신문 2008. 4. 25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