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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보험정비요금 산정기준 새로 정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3 16:47:30
조회
564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산정기준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손해보험협회, 검사정비연합회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참고 기준을 마련하고자 보험·정비업계가 서로 합의해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 곱하기 시간당 공임으로 계산된다.

이번 협약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갈등을 해결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보험으로 처리되는 정비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개별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했지만 적절한 참고 기준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연구용역 결과 자동차 정비 유형별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이 나오면 비용 산정을 위한 자율적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연구용역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협약 체결식에는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