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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고급택시 요금자율화 등 조례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13 08:48:37
조회
957

올해부터는 노동조합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고, 정비업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구랍 30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정비업(소형자동차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됐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최소 확보 기준을 소형자동차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경우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정비요원 총수 규모에 따른 자격증 소지 정비사의 확보 기준을 기존 ‘16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에서 ‘11명 이상인 경우 총수의 5분의 1이상’으로 완화됐다.

다음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가입된 서울지부 노동단체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노동단체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서울지역 노동단체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사업 지원 예산 근거(지원 대상, 지원 범위)를 조례로 규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노동정책과(02-2133-542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송약관에 제한돼 있던 지하철 무임승차 적발 시 ‘30배 부과’ 처벌을 조례로 명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만 명시돼 있던 ‘지하철 무임승차 적발 시 30배 부과’ 근거를 조례에도 명시해 지하철 부정승차를 예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택시 위법 행위 대상자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이 제한된다.

시는 택시요금의 소액 결제 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범위에서 택시위법행위 관련 행정처분 대상자를 제한토록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택시 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범위에서 택시 위법 행위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 계획을 매년 수립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고급택시의 요금이 자율제로 변경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제외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고급형 택시’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에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운임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이에 시는 자율신고제로 변경된 만큼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에서 고급형 택시요금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포차(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화물차 공영차고지 사용 가능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