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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체 전기요금 산업용으로 적용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03 10:03:24
조회
539

“정비업체 전기요금 산업용으로 적용해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건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 자동차정비업체의 전기요금 체제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비연합회는 건의서에서 최근 산업자원부에 건의서를 통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표면의 판금, 도장 가공 및 열처리에 의한 표막처리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장 및 판금 분야의 업무가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기사용은 이같은 공정에 집중되고 있지만 자동차정비업은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산업용 전기가 아닌 일반용 전기를 적용돼 있어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정비업체를 적용해 줄 것과,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분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서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건의서의 주요 내용.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 적용해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속열처리, 도금업이나,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은 국제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실질적인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도 제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의 경우, 자동차의 개조, 재생, 개량복원 작업을 하게 되는 보험사고 등 대파자동차의 수리가 전체 작업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용 전기 적용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로부터 자동차정기검사 및 정밀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공익사업체로서 국민과 국가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업종이라고 볼 때, 산업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자동차제작사의 A/S정비업체의 경우 제조업 적용을 받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다. 건설기계정비업의 경우, 산업분류의 수리업 제외사항 중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 개량 활동은 기계 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한 규정을 적용,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의 적용을 받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폐차업의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 중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는 기타사업에 포함돼 있다.

자동차정비업체는 일반용으로 적용, 제조업 대비 약 30~50%의 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각 공장의 경영악화를 유발시키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정비업체 적용해야=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지난 2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서 외국 인력근로자 송출국(13개국)의 인력 고용이 정비사업체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우 3D업종으로 국내근로자는 물론 조선족들마저도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변경해야=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분류를 제조업으로 변경, 정비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금융지원(환경개선자금, 산업안전관련 자금 등) 및 조세(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교통신문 2008. 4. 25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