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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制 ‘유명무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3-21 09:21:41
조회
721
   
 

시행 3년에 실효성 논란 ‘여전’...“검사수요 태부족, 경제 부담만”

전문성 미비...정비업체 지정 기피, 지자체 도리어 지정 ‘애걸’

2013년 시행된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행 3년을 맞으면서도 검사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 검사정비업계가 실효성에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사정비업계는 제도가 개선책이 없이 현행 방식으로 유지될 경우 그 취지를 벗어나 실질적 효력을 잃은 채 사문화 될 가능성이 짙다고 내다봤다.

업계의 이 같은 전망은 2014년 같은 취지로 시행된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대상인 이륜차의 등록현황 파악도 안 된 채 제도만 신설한 탓에 지금까지 자리를 못 잡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8조에 따라 배출가스 과다배출량이 수시단속에 적발되거나 자동차검사 시 배출가스 분야에서 2회 이상 부적합을 받은 차량인 경우 반드시 ‘운행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를 통해 정비 및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요주의 차량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정부안에는 공감하지만 제도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업계는 ‘제도 중단 내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핵심은 지정 전문정비업체의 검사 수익을 담보해야 할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당초 환경부의 의지대로라면 수시단속을 해야 적발차량이 발생할 텐데 지자체의 인력 및 재정 여건상 수시단속이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의 위기에 처했다는 게 문제다.

또 자동차검사 시 2번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는 차량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제도 유지의 현실적 어려움을 나타냈다. 한 지자체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여건상 배출가스 수시 단속에 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적발 건수가 없다보니 지정 전문정비사업자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 전문정비업체의 전문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자격 기준을 갖추기 위해 2명의 기술 인력을 지정 교육기관에서 24시간만 교육시키면 ‘전문 정비기술인력’이 되도록 했으나 이 때문에 교육이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사업자 지정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제적 부담이 첫 번째 원인으로, 지정사업자는 정비기술 인력 2명을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교육을 시켜야 하고,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도 시켜야 하기 때문. 최근 교육인원을 채우지 못해 교육이 폐강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

아울러 일 년에 한 번씩 수십만원을 들여 검사장비의 정밀도 검사를 받도록 한 것도 업체에는 부담이다. 반면 위반의 제재 강도는 경제적 부담에 비해 커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에 보고된 인력이 바뀌거나 정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수요와 혜택은 없는 상황에서 규제만 강한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정 자체를 꺼리는 사업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을 받아 운영을 해야 할 대상인 정비업체에서 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마다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있어야 수시단속에 적발돼 정밀검사 대상차량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 도리어 지자체가 업체로 등록을 요청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검사정비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 250개 가량의 전문정비사업자가 검사 수요에 대한 요구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환경부가 현장의 소리에 귀를 닫은 채 검사결과를 환경부 전산망에 의무전송 하도록 법 개정을 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