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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외장관리업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반발 ‘단식-1인 시위’ 돌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5-04 09:01:12
조회
637

“환경부 무성의에 무기한 집단행동 불가피”

현 대기환경보전법 규제 내용에 반발한 자동차외장관리업계가 단식투쟁 및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지난 18일 대규모집회 이후 환경부가 성의 없는 답변과 면담 거부를 통해 관께 법령 개정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대한자동차대기환경협회(회장 전칠식)는 지난 25일 1시부터 세종정부청사 6동 및 5주차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및 1인 시위에 돌입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장관 및 정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될 때까지 ▲대기환경보전법(도장시설) 개정의 필요성 ▲도장시설에 대한 더욱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의 도장시설에 대한(면제기준) 규제 방안 등 올바른 규제 개혁을 실행함으로써 공통된 관심사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지난 18일 집회를 열고 “전국 약 1만5천 자동차외장관리사업체가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또한 대표자와 근로자등을 포함한 약 6만여명이 실직위기에 놓여 있다”며 2015년 1월 1일 부터 적용되는 배출시설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지침서의 단위 표기가 다르고 환경규제 정책의 이행이 불가능 한 수준이라, 이를 점검해 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