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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중대 사고 사업용車 임시검사 의무화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6 10:23:00
조회
537

김관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대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정비 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가의 강제 확인 수단 부재,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따른 조치다.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중대사고 이력이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튜닝 자동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이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외에 반드시 해당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사업용 자동차는 등록 자동차의 6.1%에 그치는 반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체 교통사망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용차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사업용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용 자동차만이라도 임시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불법튜닝 자동차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비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예방과 함께 사업용자동차와 불법튜닝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