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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검사수수료 8월부터 평균 6.7% 오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20 09:26:55
조회
619

공단, 정기검사 15%․종합검사 5% 인상

자동차검사 수수료가 15%(2000∼4000원) 정도 오른다. 또 서울 등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시행하는 자동차종합검사 수수료도 약 5%(1000∼4000원) 인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를 다음 달 1일 자로 평균 6.7% 올린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면 2만원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5%(3000원) 올라 2만3000원이 된다. 배기량과 무관하게 경차가 아닌 승용차면 정기검사 시 소형으로 분류된다.

정기검사 수수료가 오른 것은 2002년 인상된 이후 14년 만이다.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상은 서울·부산·대구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이나 울산·천안·포항 등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부 도시에 등록된 차령이 2∼4년을 넘은 차들이다. 서울·인천과 경기 24개 시 등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도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5년(차량중량이 3.5t 미만)이나 2년(차량중량이 3.5t 이상)을 넘었으면 종합검사를 받는다.

종합검사는 6개월(대형 화물차)∼2년(비사업용 승용차)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를 받으면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량이 소형에 해당하고 부하검사(차량이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를 실시할 경우 5만1000원이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5만4000원으로 5.9% 인상된다. 종합검사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종합검사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정기·종합검사 수수료가 원가의 70∼90% 수준에 그치는데다가 정기검사는 14년째, 종합검사는 도입 이후 수수료를 올리지 않아 그간의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이 수수료를 올리면 자동차검사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민간업체들도 덩달아 수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