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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검사정비조합, ‘제5회 이사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6 15:02:15
조회
767
 
 

【대구】대구검사정비조합이 지난달 29일 ‘제5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비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험정비수가와 관련 D손보사가 현실에 맞지 않은 낮은 금액으로 임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더 이상 정비업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뜻으로 ‘항의 집회’를 이달말 개최키로 의결했다.

또한 대기배출시설 미신고업체에 대한 신고 및 시설 완비 등을 추진, 작업장의 환경개선과 대기환경 오염을 줄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태근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사들의 협조로 조합이 화합과 안전정비, 고객서비스 만족에 앞장서 나가고 있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구조합의 발전방향을 위해 임기동안 전 이사진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손해보험사와 협력업체 계약 또는 입고지원을 받는 정비업자는 ‘이사장 입후로 자격’을 제한할 것을 의결했다.

손해보험사와 협력업체(제휴, 협약, 우수협력 등) 계약 또는 입고지원을 받는 자가 이사장으로 당선될 경우, 향후 손해보험사와의 협상테이블에서 합리적인 의사 진행은 물론 정당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전국검사정비연합회 회장 선거제도를 ‘대의원제’로 변경할 것을 연합회에 강력 촉구키로 의결했다.

이에 연합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해 손해보험사 협력업체 계약 또는 입고지원을 받는 회장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출마자격을 제한할 것과 기존 18명의 소수(연합회장, 17개 시․도조합 이사장)만이 연합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권을 가짐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부정선거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제로 변경할 것을 연합회에 강력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