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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국검사정비연합회, 보험업계 위한 ‘보험정비협의회’ 해체를 결의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6 15:03:25
조회
746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재환, 이하 연합회)는 지난 7월20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보험정비협의회 활동 관련 향후 대책 방안 강구의 건’을 의안으로 ‘제4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보험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관련해 서울과 경기도 업체 관계자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관하는 등 이번 제40차 이사회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날 이사회는 과업지시서를 마련하기 위한 단계에서 보험업계가 제시한 내용이 정비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보험업계의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가 다뤄졌으며 보험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최종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을 정비업계가 수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보험정비협의회는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게 된다.

정비업계와 보험업계, 국토교통부로 구성된 보험정비협의회는 ‘표준정비작업시간’ 용역을 위한 과업지시서조차 만들지 못하고 시간만 질질 끌어 왔다.

애초 정비업계는 자동차관리법을 주장하고, 보험업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주장하면서 서로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오랜 시간 동안 줄다리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자배법 제16조에 의한 공표가 시행하지 않아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토부가 협의회에서도 중간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양 업계가 알아서 해결하라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의 상황을 조율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험정비협의회의 실효성 논란과 보험업계를 위한 구성체가 아니냐며 협의회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날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대전조합 이사장)이 직접 협의회(실무위원과 실무팀) 해체안을 제시했고, 이사회 전원의 동의로 협의회 정비업실무위원과 실무팀이 해체됨을 박재환 연합회장이 공식 발표했다.

한편 이사회를 거쳐 국토부와 보험업계에 보험정비협의회 해체를 통보하기로 의결했으나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국토부와 보험업계에 공식 통보할지 결정된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실을 언제 전달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협의회 실무위원과 실무팀을 해체한다고 해도 새로운 사람으로 재구성할 여지는 남아 있으며 아직 국토부와 보험업계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사회의 해체안 건의가 의결된 사항만으로 협의회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과업지시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아 표준정비작업시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조합 이사장을 제외한 현 연합회 이사들은 올해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남은 기간을 책임질 새로운 실무위원과 실무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표준정비작업시간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협의회가 해체되는 부분을 놓고 정비업계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단돈 1000원이라도 공임을 높게 받을 기회를 놓쳤다며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아쉬워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표준정비시간’으로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정 정비공임을 받을 수 있다는 부류로 나뉜다.

보험사와 공인 계약을 맺은 입고지원업체의 경우 일반정비업체보다 공임을 높게 받을 수 있어 ‘AOS프로그램으로만 보험수리비를 청구하도록 하는 강제조항’에도 계약을 유지해 왔다.

한편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 일반 정비업체들마저 보험사와 공임 계약을 맺으면서 AOS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했고, 보험사는 계약에 따라 AOS프로그램이 아니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가 제시하는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보험정비요금을 받아도 이익이 남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표준정비시간을 연구한 정비업 실무팀의 입장은 다르다.

업체별 원가분석을 통해 지역과 업체의 규모, 인력 등을 따져 전체 정비업체가 합리적인 공임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정비업 실무팀의 의견이다.

아울러 정비업체 스스로 과잉정비를 막고 허위청구를 하지 않도록 AOS를 개선해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표준정비시간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겠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 12월18일 이후부터 연구용역을 하기로 정비업계와 보헙업계 양자 간 협의로 유지됐으며, 제3차 보험정비협의회 회의를 끝으로 더는 진행된 바가 없다.

2016년 6월29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험정비협의회 정비업 실무위원과 실무팀의 회의가 있었지만, 실측과 연구를 담당해온 실무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 연합회 이사회의 결정도 나지 않은 과업지시서를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지지하는 상당수의 미입고지원업체를 상대로 정비업계에 독이 되는 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해체를 본인이 주장하고도 다른 사람 때문에 협의회가 해체됐다고 변명하는 등 위원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