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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신종 보험정비 사기 ‘요주의’...합법사업소서 무등록업자 입주 불법정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07 15:41:33
조회
566

일부 공간 빌려줘도 보험사 몰라, 공임 부풀려 보험금 수령 후 나눠

신종 자동차 보험정비 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부실정비와 과다 수리비 청구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식 사업자와 무등록 사업자가 짜고 합법적 사업소에 무허가 정비업자가 들어가 한쪽에서 불법정비를 하는 형태로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내 자동차 제조사의 공식 정비사업소가 무등록 정비업자에게 사업소 일부를 빌려줘 차량 수리를 맡기고 4년 넘게 48억원의 정비요금을 챙겨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모 공식 정비사업소 대표 A(63)씨 등 정비사업소 직원 5명과 B(63)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의 정비업소 공간을 무등록정비업자들에게 빌려줘 사고 차량을 수리하게 한 뒤 공식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것처럼 시간당 공임을 부풀려 청구해 보험금 48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무등록 정비업자들은 관할 구청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고 차량을 수리하고 보험금 가운데 26억원을 받았다.

A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 정비업소에서 하청 정비업체에 일부 공간을 빌려줘 수리를 맡겨도 보험사가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했다. 일당은 시간당 공임이 국토부에서 공고하는 표준 공임보다 1.5배∼3배 높게 산출되는 공식 정비소의 정비요금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풀린 수리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단순히 공임을 부풀려서 수리비를 과다 청구했던 보험사기 방식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며 “관할 지자체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에 제도 개선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