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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카포스 “전문정비업계 위한 정부 지원책 현실화”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1 16:57:02
조회
672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전문작업범위 현실화 등 의견 전달

수입차 정비정보 제공 불이행 지적, 소비자 선택권 확대 요구

전문정비업계가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지원책 마련을 위해 수입차 제작사들의 정비매뉴얼 미이행 실태를 지적하고 현행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윤육현, 카포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의원과의 간담회를 갖고, 자동차 사용자의 작업범위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고 전문정비업자의 자동차작업범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출 경우 판금, 도장을 제외한 일반정비가 모두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동시에 지난해 7월 정비매뉴얼 공개가 의무화 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수입차 제작사가 기술지도, 정비매뉴얼 제공과 고장진단기 판매에 관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태도 지적했다.

카포스는 수입차 제작사가 제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수입차 판매자가 서비스센터까지 운영, 정비부분에서 매출이익을 극대화해 국산차 운전자에게 4년간 1조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현행 자동차 제작사가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처벌토록 하고, 처벌규정도 벌금 상향조정 보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제도로 전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비용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제작사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위해 직영공장이나 정비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일반수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전달했다.

당초 자동차 제작사의 정비업 진출 취지에 맞도록 직영 정비업체 및 가맹 정비업체는 사후관리(무상수리)만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제2항을 개정해야만 일반수리 소비자들의 정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의 정비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제작사가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자동차 모든 장치(원동기, 동력장치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하던 각 장치별 AS를 소비자가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개정, 자동차 장치별로 무상수리 비용을 차등화 해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작사의 차량원가에 포함돼 있는 AS비용을 인하해 제작사 AS의무를 면제하고 고장 시 소비자가 선택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 범위 중 챔버 개선 ▲15톤 덤프트럭 전문정비업에 대한 규제 완화 ▲자동차 하부 부식방지를 위한 하부코팅(언더코팅) 허용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행 항목 범위 축소 ▲자동차 정비책임자 자격요건 완화 ▲무등록 정비업 정비행위 제한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규정 명확화 ▲자동차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조건부 해제 규제완화 등 연합회 중점 추진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