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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24 16:36:41
조회
647

경북검사정비조합, “정액제에 비해 소비자 부담 최대 10배까지 가중“

 
 

【경북】경북검사정비조합이 업체간 과당경쟁 유발과 국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자기부담금 정률제’ 폐지에 나섰다.

조합에 따르면, 현행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비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고 보험가입자와 정비업체 등에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제도라는 것.

기존 자기부담금 정액제는 차량손해액(수리비 등)과 관계없이 보험가입 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이었으나, 일부 과잉편승 수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2011년 2월부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손해액 20%)만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특히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보험 할인율이 미비한데다 자차 사고 시 정액제에서 소비자 부담이 5만원이던 것이 정률제에서는 20만~50만원까지나 부담해야 하는 등 정액제에 비해 4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소비자부담을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정률제는 손보사가 소비자에 부담을 준 만큼 이익이 늘어나는 반면 소비자와 정비업계만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소비자들에게 정률제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조합원 업체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단지 비치와 함께 ‘정률제 폐지’ 촉구 서명을 받아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보험사만 살찌우는 정률제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며 “11월말까지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률제 폐지를 위해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