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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창원시 자동차검사비 구마다 제각각 형평성 논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1 10:14:05
조회
808

통합 전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옛 창원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해당
성산·의창구 정밀검사 의무적
올 들어 극심한 미세먼지로 대기질 개선이 화두가 된 가운데, 자동차 정밀검사가 같은 창원시 내에서도 구청마다 제각각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5개구 중 성산구와 의창구만 실시하면서 자동차 검사비가 다르고 대기질 개선비 분담률이 불평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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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창원의 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직원이 자동차 검사를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검사비, 성산·의창이 합포·회원·진해보다 비싸= 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의창구·성산구의 자동차 검사비는 나머지 3개구보다 2만~3만원 더 비싸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돼 있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62조) 시행에 따라 옛 창원지역은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에 해당돼 자동차 검사시 일반검사와 함께 정밀검사도 의무적으로 받는 반면,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진해구는 통합 전 50만명 미만이어서 검사비가 더 저렴하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통합 창원시 출범 후, 2013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회원구·합포구·진해구 등 세 구역이 대기환경보전법상 통합창원시로 분류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시·도 조례가 제정돼야 했다.

◆대기보전법과 지방개편특별법 ‘충돌’= 하지만 2014년 경남도의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상 ‘불이익 배제의 원칙(제30조)’을 이유로 경남도가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심사 보류시켰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 특별법 제30조에는 지자체 통합으로 이전의 지자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돼 검사비가 오르면 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전에 없던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개선 책임’ 불평등 유발= 하지만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된 지 6년이 지난 현재, 같은 지역에서 다른 자동차 검사비를 내야 하고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 부담이 다른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월 13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성준(새누리당·창원9)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통합 창원시 대기질 관리 부담을 옛 창원지역 등록 차량에만 적용하고 있어 창원시 전역의 대기환경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에 따라 통합 창원시에 대한 자동차 정밀검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창원시에 권한이양 논의 중”=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대기환경법과 지방개편특별법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현재 ‘100만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라 창원시로 이 사안을 이양하려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지방분권법 제40조) 조항에 따르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및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한편, 서울시를 포함한 9개 광역단체는 대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등을 만들어 자동차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