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국 검사정비사업자단체 선거전 돌입...“연합회장 연임 관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0 09:03:43
조회
582

연합회 외 14개 시·도조합 연내 마무리

연합회장 선거 방식 두고는 ‘설왕설래’

미납회비 논란 속 투표권 행사여부 변수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업계가 선거전에 돌입한다. 제14대 전국검사정비연합회장 선거를 비롯해 경기, 인천,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조합이 연내 선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전반에 검사정비업계의 정책 방향에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번지면서 선거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연합회장 선거이다. 14대 연합회장 선거는 오는 7~9일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17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됐다.

선거는 연합회장을 포함한 17개 시·도조합 이사장들의 투표에 의해 치러진다.

연합회장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현 박재환 회장의 연임 여부다. 그는 일찌감치 연임 의사를 나타냈고 업계 내에서 단독 입후보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하마평에 오르내렸던 후보자들이 지역조합 이사장 선거 출마로 회귀하거나 연합회비 미납 논란과 맞물려 입후보 등록자격에 제한이 걸린 점도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직까지 지역 조합 어디에서도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유력 후보들조차 출마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연합회장 입후보자가 회원일 경우 후보등록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합회비를 완납하지 못하면 후보자 등록 및 선거권에 제한을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대로라면 서울, 경기, 전남조합 등 회비 미납 조합은 지난달 말일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규정 상 이들 지역조합장은 연합회장 후보자 등록이나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질 수 없다.

송종섭 선거관리위원장(충북조합 이사장)은 회비 미납에 따른 선거권 문제에 대해 연합회의 화합과 평등한 투표권 행사를 위해 정관과 별도의 원칙으로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입후보등록 일인 7일까지, 선거권에 대해서는 15일까지 연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조합들이 나름의 연합회비 미납 이유가 있는 만큼 지정한 날까지 회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지는 미지수다.

경남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던 연합회장 선거 방식의 변화 요구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 초 대구검사정비조합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연합회의 정책 운영방식과 정비업계의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특히 연합회장 선거를 ‘대의원제’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연합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 손해보험사 협력업체 계약 또는 입고지원을 받는 회장선거 입후보자에 한해 출마자격을 제한하고,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지역 일부에서는 ‘외부인사 영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관상 외부인사 입후보자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연합회장 입후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비검사업계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합회장을 외부에서 영입해 업계의 난제를 CEO형 경영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일부 이의 제기가 연합회 선거에 복병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선거일, 연합회 선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선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그것이다.

한편 서울조합은 현 황인환 이사장이 단독 입후보해 오는 11일 교통회관 3층 아모르 홀에서 선거를 치른다. 서울조합 선거는 선거 성립에 필요한 성원 구성이 관건이다. 이날 조합원 과반 참석에 투표권자 과반 찬성만 있으면 연임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