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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국전문정비聯, “정비 기술인력 기준 개정안 철회” 강경대응 시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07 09:34:25
조회
561

“현실 외면한 악법...필요인력 충당할 인적자원 턱없다”

청원서 연대서명 돌입, 집단행동 ‘불사’, 항의 방문 예정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정비인력의 기술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전문정비업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월 김규환 의원(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개정안이 ‘현실성을 무시한 악법’으로 법안 철회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전문정비연합회(회장 박창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정비업의 기술인력 기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법안 저지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전 조합원의 생존권이 달린 만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업계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것으로, 연합회는 우선 전국 조합원의 일치된 의견 표현을 위해 개정안을 철회해 달라는 청원서에 연대서명한 뒤 김 의원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각 정당 대표 등을 방문해 정비업계 입장을 전달하고 추가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투쟁도 예고했다.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를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비업체들이 필요인력을 충당할 현실적 인적자원이 없어 폐업을 하거나 불법정비업자로 몰려 범죄자를 양성하는 결과로 작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문정비업이 동반성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법으로 보호받고 있음에도 정비업의 기술인력을 기준을 높이고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정비업은 청년 실업률 증가에 더해 전통적 3D 업종으로 분류돼 기피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대기업의 정비업 진출로 그나마 있는 기술인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업체로만 가는 ‘쏠림현상’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카센터)은 현재 약 80%가 업체 대표 1인이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기능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기술인력의 임금이 높아지고 있어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해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 해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