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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업체 전기요금 체제 과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21 19:10:40
조회
516
서울자동차검사정비조합(이사장 황인환)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자동차정비업체의 전기요금 체제를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조합은 건의서에서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표면의 판금, 도장 가공 및 열처리에 의한 표막처리 작업을 반복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장 및 판금 분야의 업무가 전체 공정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기사용은 이같은 공정에 집중되고 있지만 자동차정비업은 산업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산업용 전기가 아닌 일반용 전기를 적용돼 있어 높은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속열처리, 도금업이나, 도장 및 피막처리업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정비업은 국제표준산업 분류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어 실질적인 도장작업 등을 수행하면서도 제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의 경우, 자동차의 개조, 재생, 개량복원 작업을 하게 되는 보험사고 등 대파자동차의 수리가 전체 작업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용 전기 적용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제작사의 A/S정비업체의 경우 제조업 적용을 받아 산업용 전기를 적용받고 있다. 건설기계정비업의 경우, 산업분류의 수리업 제외사항 중 ‘각종 기계장비 및 용품의 재생, 개량 활동은 기계 장비의 제조활동으로 분류’한 규정을 적용,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의 적용을 받고 있다.

서울조합은 이와 함께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지난 2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의 재생, 개조 및 개량 활동이 제조업으로 분류되면서 외국 인력근로자 송출국(13개국)의 인력 고용이 정비사업체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 5. 21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