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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수가 갈등’ 정비·손보업계 '전면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10 11:29:14
조회
612

제주발 삼성화재 수리비 청구 투쟁 전국으로 확산

 
 

검사정비聯 “일방적 산정 도저히 못 참아 전면 투쟁”

삼성화재 “물가반영 적정 수리비 산정...문제 없어”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전국정비업계가 전체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보험수리비 정상화를 외치며 ‘전면적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보험수리비 현실화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표면 위로 재부상하는 분위기다.

정비업계는 손보사들의 일방적 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른 비현실적 정비수가를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는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자동차 보험수리비는 손해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돼 실제 정비 수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이는 정비품질 저하에 따른 수비자 불만 증가, 정비업계의 원성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 됐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제주지역 정비사업자들이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 ‘보험업법’에 따라 합법적인 자동차 정비 수리비 청구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비롯됐다.

대기업인 손보사가 정비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갑질’로 일관하며 정비사업자들의 공분을 초래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도마 위에 오른 곳은 삼성화재다. 지난해 삼성화재는 제주지역 정비업체에 시간당 2만4700원의 지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이는 제주정비조합이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책정된 판금 및 도장 3만5000원, 탈착 및 교환 3만1000원보다 40% 정도 낮은 금액이다.

제주지역 정비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사와 정비공장 수가 및 지불보증 계약 해지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과잉정비, 현대수리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주 권리 찾기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또 차주에게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해 수리비를 결정토록 안내문을 돌렸다.

이에 삼성화재는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지불보증 철회와 가입 고객의 차량 정비물량을 친협력업체로 유도하며 출자회사인 애니카 손해사정의 본사직원 6명을 제주지역에 상주시키면서, 고객들로부터 보험청구와 상관없는 권리위임장을 받는 등 조치를 취했다.

현재도 제주지역 내 12곳의 삼성화재 협력정비업체 중 11곳이 보험사측에 해지를 통보하는 등 도내 정비업체와 보험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수리비는 실손보험처럼 고객이 수리비를 결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되, 적정 수리비 산정은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도록 명시돼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뿐 아니라 사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정비사업자와 보험사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정비사업자는 소비자와 채권채무 관계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손보사 측이 정비사업자들과 임의 약정(단가계약)을 맺고 자사 출자사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임의삭감 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합회는 삼성화재가 제주에서 ‘소비자가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불하면 금전적 손해를 입고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 대해 금융감독원에 진상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성화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보험사는 매년 물가인상률을 반영, 정비사업자별로 정비수가를 산정해 단가를 인상하고 있으며 적정 수리비 산정은 과다·부실수리를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과도하게 청구된 수리비를 여과 없이 지급할 경우 피해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비업계가 주장하는 ‘임의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비업체가 보험사와 협의 없이 사고차량을 수리한 뒤 정비요금을 과잉 청구하기도 하는데 이때 청구한 금액과 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정비업체에 직접 비용을 낸 뒤 수리비 차액이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한 것”이라며 “직불 청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도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수리비를 먼저 지급하고, 고객은 이 수리비를 정비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