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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배법 따라 정비요금 공표 준수해 달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26 09:22:03
조회
577

- 전국검사정비聯, 삼성화재 논란에 ‘한 목소리’
- 정용기 의원과 간담회서 '중재' 필요성 제기

전국 검사정비업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제16조에 의한 즉각적인 정비요금 공표를 재차 주장했다.

해당 법 규정이 영세 소기업의 보호장치라는 법 취지에 맞게 그동안 공표되지 않은 7년 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요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삼성화재와의 갈등에 정부의 중재나 대책마련을 요구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비요금 공표는 2010년 공표 이후 단 한 차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회장 전원식)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주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2010년 이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아 보험업계의 일방적인 요금 제시가 정비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임금체불 및 사업자 양도·양수, 폐업 등을 가져와 업계의 잦은 집회와 시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548개 업체가 임금체불 상태에 직면했으며, 435개 업체가 경영악화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정부의 태도가 양 업계 간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정비수가가 없어 보험정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함으로써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시작돼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삼성화재 논란’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손보사의 요금 산정에 대한 정비업계의 불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까지도 연합회는 대기업인 손보사의 정비요금 산정 관행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규정하고 7년째 동결된 정비요금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토록 촉구하고 있고 손보업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2010년 정부는 국토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해당 공표제가 시장경제원리에 배치된다며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2015년 공정위가 자배법 16조에 따라 국토부가 주도해 양 업계의 의견 수렴 후 정비요금을 공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적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출장검사장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단이 출장검사장 축소·폐지방침을 내놓은 이후 지난달 안산에 출장검사장을 새로 지정한데 따른 반발이다.

앞서 공단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도심지역의 출장검사장을 축소·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자동차소유자의 수검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게 섬 지역 및 검사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야 할 출장검사장이 도심지역에서 민간지정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정부의 자동차검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이날 연합회는 자동차검사 및 정비기술인력 의무교육(연 1회)제도 신설 등에 대한 의견도 정 의원에게 전달하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움직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