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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서울시, 불법도장 업계에 ‘경종’…20년 상습 업주 ‘첫 구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05 09:15:13
조회
550
- 특사경, 98명 형사입건…대부분 처벌 두려워하지 않고 영업
- 상시수사 체제 전환, 자치구 협력으로 위법시설 강제폐쇄 계획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 20여년 간 상습적으로 도로변과 주택가에서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 불편을 야기한 업자 98명이 형사입건 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도장 수사를 한 이해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21회 벌금형 처분을 받고도 지난 3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형을 받은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불법도장을 한 사업주 1명을 처벌해 동종업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 불법 도장업소 작업 특성상 작업자 또는 사업주 대부분이 남성이나 피고발인이 여성인 점을 이상하게 여겨 해당 사업장의 그간 단속 이력, 가족관계,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이행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면서 구속까지 이어졌다.

이번에 입건된 98곳은 도로변 및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자동차 불법도장 영업을 하면서 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곳으로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현재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공공연하게 불법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 시내 약 600여 곳의 불법도장 업소가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업체로 간판을 달고 허가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수요를 형성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어 매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 특사경은 자체 수사와 고발사건 처리를 통해 무허가 업소의 적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강력 단속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효율을 높여 오염원을 감소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건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