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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부산정비업계, 올 車보험정비수가 재계약에 ‘올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7-17 13:30:30
조회
602
- 정비수가 적정수준 인상, 자기부담금제 개선, 계약일자준수 등 추진
- 조합, ‘고문·의장단·지역협의회 회장·보험대책위원 간담회’ 개최

【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올해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재계약과 관련해 정비수가 적정 수준 인상과 자기부담금 제도개선, 계약일자 준수 등에 ‘올인’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조합 회의실에서 ‘고문·의장단·지역협의회 회장·보험대책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기준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해당 업체들은 정비수가 적정 수준 인상에 최우선을 두도록 했다.

이는 정비업계가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겪고 있는 당면한 경영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비수가 인상률은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종사원 임금 인상, 제반 관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체별로 협상력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한 것이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사고를 일으킨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이 제도 자체를 제대로 모르거나 정비업체들이 물량감소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용해 정비를 담당하는 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정비업체들이 사고차량 정비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소비자 대신 부담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계약일 기준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정비업체들은 계약일자를 준수해 간접적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계약일이 1~2개월 늦어지면 그만큼 해당업체는 손실을 보게되고 매년 1~2개월씩 2~3년 계속 늦어지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다.

현재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수가 계약 만료일은 상당수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다.

앞서 간담회에서는 지난 4월 보험대책위원 선출 이후 그동안 대책위원들이 손해보험회사를 순회 방문하고 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경영난을 감안해 계약 만료일 도래한 업체들과 조속한 재계약과 함께 정비수가 적정 수준 인상 등을 요구한 사례들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정비업계가 겪고 있는 당면한 경영난은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정비수가는 예년과 다른 높은 수준에서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 차원에서 전면적인 투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