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정비·손보, 해묵은 갈등 풀릴까…보험정비요금 기준 상향 '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2-05 10:14:44
조회
637
- 연구용역 중간결과, 시간당 공임 14% 인상 전망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산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공동으로 진행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나오면서 그동안 정비업계와 손보업계 간 분쟁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지목되던 자동차 수리시 보험정비요금에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정비공장 위치와 규모 등에 따라 적정 시간당 공임이 2만5000원∼3만3000원에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만8500원으로 현재 업계에 형성된 시간당 공임인 최저금액인 2만5000원에서 3500원(14%)이 오르는 것이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에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된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표준작업시간 측정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각각 수행했다.

보험정비요금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업계에선 정비요금이 1000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 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최종 연구용역 결과, 표준작업시간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자동차보험료가 3.5% 오를 소지가 있다.

하지만 손보업계가 정비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상 수준은 이보다 더 낮을 수 있다. 표준작업시간 연구용역 결과 적정 작업시간이 기존 작업시간보다 줄어들면 시간당 공임 인상분이 상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0년 정부의 정비요금공표제 폐지 결정 이후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해왔으나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2010년을 끝으로 적정 정비요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간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입장 차이는 해묵은 과제로 양 업계는 해마다 갈등을 반복해 왔다.

현재까지도 보험업계는 2010년 국토부가 공표한 정비요금에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정비요금을 정비업계에 제시하고 있다는 반면, 정비업계는 대형 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단가를 임의로 산정, 강요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별도로 내놓은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르면, 표준작업시간은 메카니즘 (부품탈부착)부분은 조금 하향 됐으나 차체 용접·판금 부분 및 도장작업 시간과 도장재료비 부분은 상향됐다. 시간당 평균공임은 현 업계 평균공임보다 약 15% 상승된 금액으로 제시됐다.

연합회는 이는 2016년 재무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된 것이어서, 2016년도 이후 크게 상승한 재료비와 2018년도에 대폭 인상 된 최저임금을 이번 연구용역결과에 반영코자 조정,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종 발표될 시간당 공임은 종전보다 평균 15%에서 최고 36% 상승된 금액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두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에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양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연구용역 종료가 미뤄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제3자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 양측이 연구 과정이나 기법 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바지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그 간격을 좁힐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