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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보험정비요금 공표되자 정비 “염원 해소” 손보 “산정 부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7-10 17:40:53
조회
1,038
 법적 구속력 없어 해묵을 갈등 해소할지 ‘미지수’
- 정비 “고질적 경영난 해소 기대…A등급 40% 혜택”

- 손보 “개별계약 참고용…보험료 인상은 4분기에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달 29일 국토부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적정 보험정비요금을 공표하자 자동차정비업계에선 염원을 해소했다는 분위기가, 손보업계는 일부 자동차정비요금 산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등 다소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 발표가 요금 산정의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그간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으로 공표했다.

정비요금은 '표준작업시간x시간당공임'으로 결정된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삼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재무제표상의 매입매출 내역을 반영했다.

현 공임시세(2만3000원대~3만4000원대)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대로 정했으며,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당시 공표(3.4%)때 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하지만 공표요금은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계약 체결시 구속력은 없이 참고자료로 활용될 뿐이다. 구체적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 등에 따라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공표요금은 일정기간 준비를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번 공표로 정비요금 산정 시 자동차정비업체의 재무상태에 따라 A~C 등급별로 차등 제시될 예정이어서 규모가 있는 정비업체의 경우 3만원 이상 시간당 공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 규모 자산 6억5000만원 이상(A등급)을 갖춘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전국검사정비연합회는 현재 2017년 기준 재무제표에 따르면, 전국 6500여개 정비업체 중 40% 이상이 A등급을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3만원 이상 요금을 받은 업체는 전체 업체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검사정비업계는 보험정비요금이 일정부분 현실화 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 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오랜 숙원 사업을 해결한데서 오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 있다.

전원식 전국검사정비연합회장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가 많이 늦었지만 손보‧정비업계 간 계속되던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해묵은 분쟁을 해소하고 미흡하지만 정비요금 현실화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에 봉착한 영세 정비업계들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표준정비로 소비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양 업계가 협의해 보험정비요금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보험정비협의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합의에 동의했지만 자동차 정비요금 계약시 부담이 커졌다. 보험사별로 개별 정비업체와 정부의 적정 정비요금 기준을 참고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요금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더라도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현재 손보업계는 공표요금이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폭은 4분기에나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3분기 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정비수가 인상은 4분기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비수가 인상이 단행되면 보험사의 원가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차등·개별 계약을 통해 정비요금 인상 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가 인상 폭은 계약이 완료되는 4분기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4분기에 정비수가와 보험료 인상이 이뤄지면 내년에는 일시적 보험금 상승효과로 손해율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2020년 보험료 인상 효과가 점차 반영되면 손해율이 회복, 전년 대비로는 손해율 하락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