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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차 뒷부분 부품 교체하면 긴 번호판 부착 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6 15:59:21
조회
520

국토부, 고시 개정


뒷 부분에 보통 번호판(가로 335㎜)을 달고 있는 차도 부품 교체 등 정비를 하게 되면 긴 번호판(가로 520㎜)을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11월 이후 제작ㆍ수입된 자동차 중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동차에만 허용했던 긴 번호판을, 차 뒷부분을 정비하게 되면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장, 사고 등으로 범퍼ㆍ트렁크ㆍ후면문짝 등을 정비할 때 긴 번호판을 받으려면 증빙서류(정비내역서 등)와 교통안전공단의 규격변경확인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2006년 11월 이전 제작ㆍ수입된 차는 현재 앞에는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지만 뒤에는 부착이 허용되지 않아 앞뒤에 길이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는 차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새 번호판 기준에 맞는 부품을 생산하고 있어 정비 후에는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교통신문 2008. 6. 23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