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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언더코팅 작업, 도장부스 안에서 할 수 있다? 없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8 10:02:56
조회
740
  • 국토부, 종합정비업체서 시연회 개최…정비업계에 대타협 주문

▲ 국토부는 언더코팅 작업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6일 대전시 소재 고속모터스 종합정비공장에서 언더코팅 작업 시연회를 열었다.

자동차 하부에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고 방진, 방음 등을 위해 밑바탕을 칠하는 이른바 언더코팅은 도장작업인 만큼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폐쇄된 공간인 부스 안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좁은 도장부스 안에서 리프트로 들어 올려 하부를 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전문정비업계로부터 꾸준히 대두돼 왔다.

전문정비업계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언더코팅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단속·처분 받는 업소들이 늘어나자 언더코팅 작업의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이 작업을 종합정비업체의 도장부스 안에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전문정비업계가 이 같이 주장하는 배경은 전문정비업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작업범위가 제한돼 있어 도장, 판금작업 등을 할 수 없어서다. 하지만 종합정비업체들도 언더코팅 작업을 부스 안에서 할 수 없어서 국민의 불편을 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매년 30만대로 추산되는 언더코팅 수요를 소화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언더코팅 재료는 일반적으로 비산되는 도장재료와 근본적으로 다르고 환경적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만큼 일반 도장재료처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반영된다면(도장작업이 아니라면) 새로운 합법적인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부스 안에서 할 수 있든 없든 밥그릇을 뺏길 위기에 놓인 종합정비업계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언더코팅은 당연히 도장작업으로서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 위반에 해당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정부를 비롯해 학계 전문가, 현장에서도 언더코팅은 도장작업이라는 사실에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는다전문정비업계가 작업범위 확대와 수입 증대를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으며 불법을 합법화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양 업계 간 갈등과 논란이 증폭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환경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코팅의 도장행위 여부를 토론한 결과 도장작업으로 결론지었다.
이어 언더코팅 작업 상황을 확실히 점검하기 위해 국토부 주관 아래 6일 양 연합회 회장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 소재 고속모터스 종합정비공장에서 언더코팅 작업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시연회 결과 도장부스 안에 설치된 리프트에서 언더코팅 작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시연회에 앞서 언더코팅 작업범위에 대해 재 토론을 벌였으나 국토부는 현행 법령상 종합정비공장에서만 가능한 작업임을 재확인, 언더코팅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전문정비업계의 판정패로 끝났다.

하지만 국토부는 정비업계가 모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전국검사정비연합회와 한국전문정비연합회, 두 연합회장이 모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 업계가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타협을 이뤄달라는 주문이다양 연합회는 회장끼리 1차 논의한 후 국토부와 재논의하기로 했다.

종합.전문정비업계의 이해가 첨예한 만큼 상생의 길을 찾을지는 의문이다. 설사 양 업계가 합의를 이룬다고 해도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자동차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