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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정비 측정대행업체 무더기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1 09:51:33
조회
532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지역 정비업체들이 무더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연류, 과태료 부과 처분과 도장부스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지역정비업체 도장부스 자가측정업체들이 수년간 측정 수치 허위작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된 대기환경오염측정업체는 D환경, J환경 외 2곳이다. 이들은 대구검사정비조합 일괄처리업체로 조합과 협약을 체결, 정비업체 측정 대행을 수년전부터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환경보전 위반행위로 적발된 정비업체 284곳 중 전체 60% 정도가 이들 측정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환경청으로부터 위반 업체를 넘겨받아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체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으며, 지자체는 자가측정업체에 측정을 의뢰한 해당업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체 관계자들은 “측정대행업체를 믿고 맡겼는데 모두 엉터리라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측정대행업체의 잘못으로 업체의 피해만 늘어나 물동량 감소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로서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정비 측정대행업체 2~4곳이 정지 및 사업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정비업체들은 일괄처리 업체를 선정하기까지 측정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업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와 해당 도장부스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