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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도장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단속 유예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1 09:53:26
조회
579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종료되는 2022년까지
부산정비업계, 측정비용 지원·자가측정 횟수 완화도 함께 요구
“수요, 현 실정 맞게 재조사하거나 예산 규모 대폭 확대해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도장부스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배출시설 오염물질 측정비용 지원과 자가측정 횟수 완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도장부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단속을 정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환경부에서 대기배출시설 1~5종의 대기배출방지시설을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전 수요 조사 시 홍보부족으로 인한 참여율 저조로 지원사업 관련 예산이 턱없이 낮게 반영돼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지역의 경우 올 추경에 정비업체의 도장부스 등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반영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은 38억9300만원에 불과, 경기 620억8500만원 등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다.

조합은 이 같은 문제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단속유예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미세먼지는 현재 50㎎/s㎥에서 30㎎/s㎥로, 총탄화수소는 현재 200ppm에서 110ppm로 대폭 강화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때 수요를 현 실정에 맞게 재조사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거나 2021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해 줄 것도 요구했다.

배출시설 오염물질 측정대행비용 지원과 도장부스 자가측정 횟수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은 정비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현행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배출시설 오염물질 측정대행 비용 지원을 포함시키고, 정비업체 도장부스는 주택 밀집지역에서 작업할 만큼 환경 오염의 염려가 미미한 점을 근거로 자가측정 횟수를 현행 6개월마다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동차 도장작업에 필수적인 도장 부스는 관련법상 6개월마다 먼지 및 탄화수소 자가측정을 해야 하지만, 자가측정 장비 구입이 현실 여건상 불가능해 부득이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도장 부스 자가측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정비업체에서 자가측정 장비를 구입하려면 관련기기와 분석실 설치 등에 6000만원 가량이 들어 모든 정비업체가 측정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장부스는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1~6대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도장부스 정상적 가동을 위해 필터 및 활성탄 교체 등에 연간 1기당 500만~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다.

조합은 특히 측정대행업체에서 대행 수수료를 지난해 초 도장부스 1기당 11만원에서 현재 62만원으로 대폭 올렸을 뿐만 아니라 추가 도장부스 수수료도 1기당 4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해 조합원들이 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