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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민·관·정, 車 정비요금 갈등 차단한다…‘선(先)손해사정’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1 09:55:07
조회
419
중기부·국토부·서울시·민주당·정비·손보업계 상생협약
손보-정비, 분쟁 조율 기대…차 소유주에도 정보제공
손보사가 정비내역 공개 후 정비…‘상생협의회’ 구성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해묵은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기존에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수리범위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업체가 우선 수리를 개시하고 이후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통해 수리비(보험금)를 책정해오던 관행을 깨고,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핵심은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에 대한 손해사정 내용을 차주와 업체에게 먼저 제공한 후에 수리‧정비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차주는 수리 내용과 본인의 보험금 규모를 미리 안내받아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비업체는 보험수리 금액과 범위가 수리 전 확정돼 보험사와의 수리비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대 손해보험사엔 삼성화재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선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하 수리 건에 대해 1년 간 시범운영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추후 민‧관‧정이 함께 전국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정비 분야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상생협의회'가 구성돼 선손해사정 제도의 확대 시기와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나아가 손보사들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관련 내용을 신속히 설명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선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정비 부문이나 요금, 자기부담금, 보험률 할증 등을 알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은 정비업체가 정비를 마친 후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이 실시되는 관행 때문에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이를 토대로 민·관·정 관계자들과 협의해 이번 협약 체결을 이끌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기업인 손해보험사와 중소기업인 정비업체 간의 분쟁을 자율조정하는 채널이 처음 구축됐다"면서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십수 년 간 이어져 온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보험수리 분쟁을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상생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해 동반성장하는 선례가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협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상 처음으로 선손해사정제도가 시범 도입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다 강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