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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車도장재료비 인상분 20년만에 보험정비요금 반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6 10:09:33
조회
510
정비연합회, 인상분 13.2% 7일부터 청구

자동차 도장재료비 인상분이 20여년 만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에 반영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완수)는 지난 7일부터 자동차정비업체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정비요금 청구시 도장재료비 인상분 13.2%가 반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장재료비 인상분이 보험정비요금에 반영된 것은 보험정비요금 단체간 협의를 시작했던 지난 1980년대 후 처음이다.

그동안 유가인상 등으로 페인트 회사별로 10~20%씩 도장재료비가 인상됐지만 보험정비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정비업체는 손해를 감수해 왔다.

연합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대책분과위원장(문철 강원조합 이사장) 등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도장재료비 인상분이 보험정비요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국토해양부가 이례적으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보험청구용프로그램(AOS)에 도장재료비 인상분을 반영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의 공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의 도장재료비는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장재료비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일반 자동차부품가격처럼 수리비 원가에 해당돼 자배법의 정비요금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도장재료비는 자동차기술연구소가 양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여건 변화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요망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이달 말까지 정비업체 및 보험업계에 “AOS 프로그램에 도장재료비 데이터를 수록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도장재료비가 전체 도장요금 중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인상으로 도장재료비가 인상될 경우 도장요금 상승요인이 되지만 손해보험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번 인상분이 반영된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1980년대 후 처음으로 보험정비요금에 반영된 것은 늦은감이 있지만, 재료비만큼은 시간당 공임과는 별도로 향후 인상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바로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 lsm@gyotongn.com

[2008년 7워 23일자 교통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