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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전국검사정비聯, 한국연합회 법적지위 ‘직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8 08:57:24
조회
433
전국검사정비연합회가 지난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검사정비연합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연합회와 한국연합회는 개별법에 따른 특수법인과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엄연히 설립근거가 다른 만큼 법률적 자격과 위치가 다르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한국연합회에는 현재 서울·경기 등 전국 6개 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2016년 전국연합회 회장 선거 관련 갈등으로 2017년 탈퇴했다.

전국연합회에 따르면, 신설된 한국연합회는 기존의 전국연합회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것이 아니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민법의 단체’이며 전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 즉, ‘특수단체’로써 자동차관리법에서 위탁한 업무처리도 전국연합회만이 처리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연합회는 “조합과 연합회라는 명칭도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 제45조의6의 규정에 따라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해 왔다”며 “또한 지난 2018년 3월7일에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라는 명칭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단체만이 사용할 수 있는 명칭이므로 한국연합회가 대외적으로 인가받은 법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는 법적 대응할 것을 유념하도록 주의를 촉구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특수단체로 인가된 전국연합회와 달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민법법인 한국연합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도 없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도 없다”며 “전국의 조합원은 어려운 시기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비업계가 하나로 대동단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전국연합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양 연합회는 주요업무에서 차이가 난다. 대부분의 유사업무는 양 연합회가 처리할 수 있지만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는 전국연합회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연합회는 현재로선 관할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지시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 정부 주요 위탁사업을 처리할 자격이 없어 그 자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