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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자동차관리법 정비지침 기준 시행규칙 제도 개선 시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6 10:34:50
조회
478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 위한 안전정비 세미나’ 개최
정비전문가들 “제작사, 수리 지침 기준 비공개” 지적

“자동차관리법 정비 지침 기준 시행 규칙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경기 이천)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세미나’에서 자동차정비업계 전문가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비안전 기준을 손 봐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기조발표에 나선 최동일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하루 11명, 한 달 315명, 한 해 3781명이 사망하고 약 32만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이라면서 “자동차관리법 준수에 따른 차체 안전 구조 장비, 시설 운영이 시급한데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자동차관리법 정비 지침 기준 시행 규칙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안전 정비와 관련한 문제와 대안을 정비업계뿐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 같은 목표를 가진 국무조정실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제조사 차체구조를 충돌 강도와 안전도 최우선 제작 ▲차체구조 안전정비 기준 제도개선 시급 ▲자동차 안전정비 연구 ▲사고충돌로 손상 차량 수리 전·과정·후 안전 중심의 수리검사 제도 개선 강화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 차량 및 보험사전 손차/분손차 매각 및 인수금지 제도 개선 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선 교통사고 차량이 정확한 규격 없이 불안전하게 수리돼 도로에서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실태가 지적됐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비사업체의 의무 불이행 문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수리 검사 대상 확대와 검사기준 강화 등 수리검사제도의 개선방향 등 향후 자동차 차체정비 매뉴얼 및 관리·감독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가 실질적으로 차체구조적인 안전문제를 검사하기 위한 제대로 된 시설과 장비, 인력,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제대로 수리되지 않은 위험한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자동차 제작사가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차체 구조적 수리의 명확한 정비지침을 제작사에 요청하고 관련 문제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사)국민안전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원유철 의원, 추경호 의원, 정유섭 의원과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양승용 한국검사정비연합회 회장,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창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장, 김동경 경기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과 업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양승용 한국검사정비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정비업계는 세미나 취지에 적극 동참하고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위해 ‘국민 안전 공동 선언문’도 낭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