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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불법 자동차검사로 지정 취소된 사업자 재지정 금지기간 5년으로 연장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20 10:05:09
조회
432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불법 자동차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의 재지정 금지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검사소의 불법·부실검사에 관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문제가 된 지난해 민간검사소의 부실검사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783개 민간 자동차검사장에 대하여 상시모니터링한 결과 212곳을 적발한 것이며, 이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토대로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지자체로 하여금 재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실제 적발 건에 대해 지자체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결과, 카메라 성능저하로 인해 검사사진 촬영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 불법검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실제 행정처분 업체수는 212곳보다 휠씬 적은(50% 미만)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민간검사소 불법·부실검사 방지대책(2018.11.21)에 따라 매년 두차례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부실검사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모니터링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 3명이 전담,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의 자동차검사 결과 및 검사사진 등을 상시점검해 불법·부실검사 의심업체를 적발하는 방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3월 10일부터는 불법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하여 1회 적발 시 지정취소하고, 검사항목 일부생략 등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정지기간을 확대(10일→30일 등)하는 등 행정처분이 보다 강화된다.

이와 함께 검사업체 대표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부당지시를 하지 않도록 일일 자동차검사 대수를 제한하고, 불법검사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의 재지정 금지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검사업체에 대한 검사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검사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민간검사소의 검사역량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