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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부산 정비업계, ‘정비요금 산정’ 자배법 개정에 총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24 09:25:01
조회
363
- 보험정비협의회 논의 결과 ‘명확한 기준’ 없어
- 매년 6월30일까지 협의, 8월1일 공표하도록
[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결정하는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올인’하고 있다.
부산정비조합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이하 자배법) 제15조 5항에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자배법을 개정해 줄 것을 지역 국민의힘 정동만 국회의원 등에게 건의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자배법에 근거해 국토부장관이 공표하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해 참고토록한 이 법 관련 조항이 개정돼 지난해 10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정비요금을 협의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그 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게 조합의 입장이다.
특히 조합은 개정 자배법 시행(2020.10.8) 이후 8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정비요금 인상 등 실질적 결과물은 커녕 보험정비협의회 운영규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느림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허탈해 하고 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지금까지 수차례 걸친 실무협의 끝에 고작 2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비업계는 2018년 현행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으로 공포된 이후 그동안 근로자 임금인상과 제반 관리비 상승 등으로 심각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사태까지 겹쳐 정비물량이 과거에 비해 격감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정부의 최저임금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정비협의회 의견을 들은 뒤 8월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자배법 관련 조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공표된 정비요금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한다.
현재 지역에는 361개 종합·소형 정비업체에 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조합은 이 같은 보험정비협의회 운영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타 시·도 정비조합, 연합회와 연계해 입법화에 총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